[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전동열차 문틈에 승객이 낀 채 끌려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사고 당시 해당 전동열차에 대학생 대체인력이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코레일의 대체인력 투입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이 사고는 15일 오후 9시2분께 지하철 4호선 오이도행 K4615전동열차에서 발생했다. 김모(84·여)씨는 정부과천청사역에서 내리던 중 문이 닫혀 지하철에 발목이 낀 채 끌려가다 승강장 스크린도어 벽면에 부딪혔다. 김씨는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열차를 운행하던 코레일 소속 기관사 오모(41)씨는 김씨가 낀 사실을 모른 채 열차를 출발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고 열차에는 대체투입 인력으로 교통대학교 1학년 학생이 전동열차승무원으로 탑승했다. 전동열차승무원은 열차 맨 뒤 차량에서 전동열차 출입문을 취급하고 여객 안내 방송 등을 수행한다.
코레일은 사고 당시 출입문 기기나 개폐장치에는 이상이 없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경찰에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코레일 관계자는 "사망한 고객과 유족에게 심심한 애도를 표하며 코레일에서는 이 사고에 대한 최대한의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부주의에 의한 사고 같네요", "대학생한테 열차승무원을 시켰다고?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안타까운 사고네요. 지하철 타고 내릴 때 조심합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