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인선이엔티는 13일 폐기물 매립장 사업과 관련해 경남 사천시와 진행중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인선이엔티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 재판부는 전날 폐기물 매립장을 반려한 행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인선이엔티가 경남 사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인선이엔티는 지난 2004년 경남 사천 소재의 폐기물 매립장을 매입했지만, 사천시가 외부 폐기물 반입을 제한하자 행정소송을 낸 바 있다.
경남 사천시 진사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인선이엔티 폐기물 매립장은 5만4000㎡규모로, 연간 100만㎥(루배)의 폐기물 처리가 가능하다.
인선이엔티 관계자는 “사천시 매립장은 영업이익률이 30%에 달하는 대규모 매립장“이라면서 ”대법원 확정 판결로 영업이 시작되면 지난 2008년 영업이 중단된 광양 사업장의 수익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