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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2015년부터 무기한 파견허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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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일본 정부가 노동자의 '무기한 파견'을 허용하는 법 개정안을 마련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행 파견 제도는 통역, 비서 등 전문성이 높은 26개 업무를 빼고는 동일 업무의 파견 기간을 최장 3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데 이 기간을 철폐하기로 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내년 1월 정기국회에 법 개정안을 제출해 2015년부터 시행할 방침이어서 주목된다.고용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도 있지만 파견받는 기업이 정규직을 줄이는 수단으로 삼을 수도 있어 이 부분이 파견법 개정의 새로운 초점이 되고 있다.


13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일본 후생노동성은 현재 원칙적으로 '최장 3년'인 파견 노동자의 파견 기간을 조건이 충족되면 무기한 용인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 12일 노사 대표가 참여하는 심의회에 제출했다.



후생노동성은 이번 개정안에서 전문 업무의 구분을 없애고 노조 등의 의견을 듣는 조건으로 3년마다 파견 기간 갱신을 허용하기로 했다.

4 년 이후 기업은 다른 파견근로자가 대신하면 파견 업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



후생성은 자체 심의회 검토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동자파견법 개정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노동현장에서 파견노동이 고착화되고 정규사원을 파견노동자로 대체하는 추세가 확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와 요미우리신문 등은 지적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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