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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유무 '토지이용계획서'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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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민불편 해소 위해 토지규제 42개 과제 개선키로 확정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매장문화재가 있는지 여부를 토지이용계획서에 담아 국민들이 손쉽게 토지이용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판단할 수 있게 된다. 또 수도법에서 규정하는 '공장설립승인지역'이란 이름은 승인절차를 거쳐야만 공장설립이 가능하다는 뜻을 담아 별도의 명확한 용어로 바꾼다.

국토교통부는 12일 토지이용규제 심의위원회에서 '2013년 토지이용규제 평가' 결과를 심의,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42건의 토지이용규제 개선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토지이용규제 평가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국토부와 관련 중앙부처가 합동으로 321개의 모든 토지이용 관련 지역ㆍ지구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복잡한 절차를 줄여서 국민의 토지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 활동을 돕기 위한 제도다.

올해 평가 결과는 ▲용어 및 개념의 명확성 ▲행위제한 내용의 명확성 및 적정성 ▲지역ㆍ지구등의 지정ㆍ변경ㆍ해제 기준의 명확성 및 적정성 ▲절차의 합리성 ▲기본법 적용을 받는 지역·지구 개선 등 5개 분야로 결정됐다.


우선 수도법상 '공장설립승인지역'은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 승인을 받은 후 공장설립이 가능한 규제 지역인데도 명칭만으로는 제한 없이 공장설립이 가능한 지역으로 오해하기 쉬운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서다.


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농공단지'는 통상 산업단지의 녹지율을 적용해 왔으나 농공단지의 특성을 감안한 녹지율 등을 따로 정하도록 해 단지 운영 및 토지이용에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농지법)은 사회환경 및 지역여건의 변화를 반영해 불합리한 지정 및 해제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간 절차가 달라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생략 가능한 절차를 법령에 명확히 담기로 했다.


매장문화재 유존지역(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토지이용을 위해서는 앞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등재, 국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저수지 상류지역의 공장설립을 제한하는 공장설립제한지역(농어촌정비법)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의 지역ㆍ지구에 추가해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국민에게 알릴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결정된 제도개선 과제를 소관부처에 통보해 이행계획을 마련토록 하고, 정기적인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원활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앞으로 실질적인 토지이용규제 평가를 통해 복잡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국민의 토지이용불편을 해소하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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