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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vs 애플, 한국-독일 소송 '무승부'…소송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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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원, 애플 손들어 준 날 독일 법원은 삼성 승소 판결

삼성 vs 애플, 한국-독일 소송 '무승부'…소송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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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삼성전자가 독일에서 진행 중인 특허 소송에서 애플에 승소했다. 이날 애플이 국내 특허 소송에서 삼성전자에 승리한 데 이어 양측이 한국과 독일에서 각각 한 차례씩 승패를 주고받는 양상이다.

12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은 11일(현지시간) 애플이 삼성전자의 침해를 주장하는 키보드 언어선택 관련 특허(859 특허, 각국 언어의 자음·모음 세트를 언어별로 저장하는 메모리를 구비하고 메시지 작성을 위해 원하는 언어 세트를 선택하는 기술)를 기각했다.


법원은 859 특허에 앞서는 선행기술이 있기 때문에 해당 특허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애플은 삼성전자의 침해를 주장한 특허 6건 중 3건에 대해 기각 판결을 받게 됐다.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상급법원 심리 등으로 법원이 현재 판결을 유보한 상태다. 해당 소송과 관련해서는 삼성전자가 애플보다 유리한 상황에 놓인 것이다.


반면 같은 날 국내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을 기각하면서 삼성전자가 패소했다.


삼성전자는 애플이 ▲단문메시지 입력 중 화면 분할(808 특허) ▲문자메시지와 사진 표시 방법(700 특허) ▲상황 지시자-이벤트 발생 연계(645 특허) 등 3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808 특허와 700 특허는 무효, 645 특허와 관련해서는 애플 비침해 판결을 내렸다. 삼성전자가 기존의 통신 표준특허 대신 상용특허로 애플을 공격했지만 완패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교롭게도 같은 날 삼성전자는 독일, 애플은 한국 법원에서 한 차례씩 승리를 주고받게 됐다"며 "전 세계 각국에서 진행 중인 양 사의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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