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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美 이어 안방서도 특허전 패배 '초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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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특허,선행기술 존재" 무효…1건은 애플침해 인정 안돼…독일서는 승소

삼성, 美 이어 안방서도 특허전 패배 '초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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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도 모두 떠안아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김영식 기자] 삼성전자가 12일 열린 2차 특허 소송에서 애플에 완패한 것은 재판부가 선행 기술이 존재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심우용)는 삼성이 주장한 ▲단문메시지 입력 중 화면 분할(808 특허) ▲문자메시지와 사진 표시 방법(700 특허) ▲상황 지시자-이벤트 발생 연계(645 특허) 등 3건의 특허권 주장에 대해 무효와 비침해 판결을 내렸다. 특히 808 특허, 700 특허 2건은 선행기술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무효 판정을 받았다. 808 특허의 경우 비교 대상이 된 PDA 특허와 기술 분야에서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선행기술의 존재가 인정된 것이다. 선행기술로 인정받은 특허는 PDA에 통화 장치의 기능을 구비해 문자메시지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한 기능이다. 이와 관련해 법원 "진보성이 없다"며 삼성의 특허 기술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국내 법원이 삼성전자의 상용특허를 1건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삼성의 타격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애플과의 특허 소송에서 주 무기로 내세웠던 통신 표준특허에서 벗어나 이번 소송에서는 상용특허로 공세에 나섰다.


일각에서 통신 표준특허로 소송을 제기하는 게 프랜드(FRANDㆍ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으로 특허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상용특허 중심으로 전략을 전면 수정했으나 수포로 돌아갔다. 법원은 삼성전자의 손해배상액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아이폰5, 아이폰4s, 아이패드 4, 아이패드 미니, 아이패드 2의 국내 판매를 무력화하려는 삼성전자의 시도도 실패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1차 소송과 전혀 다르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지난해 8월 열린 1차 소송에서는 삼성전자가 판정승을 거뒀다. 법원은 삼성전자와 애플에 각각 일부특허 침해 판결을 내리고 서로에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삼성전자는 애플의 바운스백 특허 1건에 대해 침해 판결을 받은 반면 애플에는 삼성전자의 통신 관련 표준특허 2건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삼성전자에는 애플에 배상금 2500만원을, 애플에는 삼성전자에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삼성전자는 자사 스마트폰 제품에 가장자리가 파랗게 바뀌는 화면으로 바운스백을 대체해 이를 해결했기에 큰 영향이 없는 반면, 애플은 해당 통신기술 특허를 아직도 쓰고 있고 이를 대체할 수단도 없어 사실상 삼성전자가 승소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양측은 항소했으나 아직 항소심 심리가 진행되지 않았다.


삼성전자 입장으로선 안방에서의 완패가 글로벌 시장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다. 당장 내년 3월 미국에서 시작되는 2차 본안소송에서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워졌다. 애플의 안방인 미국에서는 법원과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모두 애플의 손을 들어준 데 이어 국내 법원조차 삼성전자의 주장을 한 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올 3월 미 연방법원은 삼성이 10억5000만달러 배상하라는 배심원 평결서 4억5000만달러를 삭감했다. 이어 ITC가 "애플이 삼성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정했으나 오바마 행정부가 ITC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위기에 몰렸다. ITC는 "삼성이 애플 특허를 침해했다"고 최종 판정했으며 오바마 행정부는 이 같은 ITC 결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지난 11월 미 법원은 삼성이 애플에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6억4000만달러로 확정했다. 삼성전자는 배상액을 12% 줄이는 데 그친 데 이어 안방에서도 패소하면서 적잖은 타격을 받게 됐다.


한편 삼성전자가 안방에서 패한 이날 독일에서 진행된 소송에서는 승리해 엇갈린 행보를 보였다. 11일(현지시간) 독일 만하임 법원은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키보드 언어선택 관련 특허(EP'859) 침해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특허에 앞서는 선행기술이 있다는 점에서 이 특허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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