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진택 기자]구례군은 주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한 '단체 자전거 공제보험'에 가입했다.
예산 1100여 만 원을 들여 구례군에 주소를 둔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내년 11월 29일까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는 물론 벌금, 사고처리 지원금을 내야 할 때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 보험의 약관에 의하면 자전거 사고로 사망 시 3500만원을 지급하고, 후유장해가 있을 때는 장해지급률에 따라 최대 3500만원까지 지급하게 된다.
또한 자전거상해 진단위로금(4주 이상 40만원 ~ 10주 이상 100만원), 자전거상해 입원위로금(4주 이상 진단을 받고 7일 이상 입원 시 40만원), 자전거사고 벌금(1사고당 최대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1사고 당 최대 200만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피해자 1인당 최대 300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군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군민 복지향상을 위해 앞으로 매년 보험에 가입할 계획이며, 단체 자전거 공제보험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청 도시경제과(061-780-2446, 2351)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례군은 섬진강 자전거도로 개통에 따른 자전거 이용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9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2014년에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연구용역을 통해 점차 시설을 보완해 자연과 조화로운 살기 좋은 고장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노해섭 기자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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