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역이용영향평가서 공개 거부에 행정심판 청구… 옹진군, “업자 영업비밀에 해당”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녹색연합은 옹진군이 관할수역 해사채취사업과 관련, 해역이용영향평가서를 비공개한 것에 대해 인천시에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인천녹색연합은 11일 “해역이용영향평가서는 해당 사업으로 인한 영향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밝히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작성·제출된 자료로 마땅히 공개해야 한다”며 “옹진군은 골재채취업체의 영업비밀보장을 위해 관련 법을 위반해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옹진군은 지난 5일 녹색연합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해당 자료가 한국골재협회 인천지회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들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했다.
옹진군은 그동안 해사채취사업을 진행했던 대이작도 앞 선갑도 해역이 지난해 선박운항 안전 문제로 해사채취 금지지역으로 지정되자 올해부터 해사채취 장소를 굴업지적과 덕적지적(굴업도로부터 5㎞, 덕적도로부터 7㎞ 떨어진 굴업도 해상)으로 옮겼다.
군은 이미 해당 지역에서 해사채취를 383만4000㎥를 허가했으며, 올해 216만6000㎥를 추가로 허가할 예정이다.
이에 인천녹색연합은 올해부터 새로운 해사채취가 진행되고 있는 굴업도·덕적도 해역의 이용영향평가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옹진군에 해역이용영향평가서의 공개를 요청했다. 해역이용영향평가서는 해양관리법에 따라 면허대상사업자(한국골재협회 인천지회)가 처분기관인 옹진군에 제출하는 자료이다.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은 “해역이용영향평가서가 군사상 기밀보호도 아니고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사항도 아닌데 비공개하는 것은 납득이 안된다”며 “바다모래 채취로 인해 훼손될 수 있는 해양환경의 보전이라는 공익을 위해 필요한 정보인만큼 옹진군은 요구자료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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