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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볼커룰' 승인…국내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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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미국에서 은행들의 자기자본을 이용한 투자를 금지하는 '볼커룰'이 최종 승인됨에 따라 국내 금융권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미국에 진출해 있는 국내 금융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연방예금보험공사, 통화감독청, 증권거래위원회, 상품선물거래위원회 등 5개 기관은 10일(현지시간) '볼커룰' 최종안을 승인하고 오는 2015년 7월21일부터 발효하기로 했다.

볼커룰은 전 FRB 의장인 폴 볼커의 이름을 딴 것으로 금융사의 고위험 투자를 제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은행들의 자기자본을 이용한 투자를 금지하는 것을 비롯해 사모펀드를 소유하거나 투자하는 것도 제한되며 고위험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정기적으로 규제 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금융산업연구실장은 "미국에 진출해 있는 국내 은행들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현지 규제 당국에 각종 보고를 해야 하는데 심지어 국내 지주사의 경영 현황까지 제출해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치훈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책임연구원도 "볼커룰이 적용되면 미국에서 자기자본투자를 하고 있는 국내 은행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내 은행들은 자기계정거래 규모가 작아 볼커룰에 따른 손실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정 실장은 "볼커룰은 지금까지 꾸준히 논의됐기 때문에 적용을 받는 금융사들도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바꿔왔다"며 "예상하지 못한 영향이 생길 것으로 보지는 않고 국내 금융사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향후 자산운용 제약과 규제 준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직접적인 손실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이윤석 금융연구원 연구위원도 "국내은행들은 관련 거래 규모가 크지 않아 볼커룰이 시행돼도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볼커룰이 도입되면 상업은행들이 위험도 높은 투자를 못하게 돼 금융권의 시스템리스크가 차단되는 효과가 있겠지만, 아직 세부 규정이 확정되지 않아 금융권의 혼란도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볼커룰 최종안은 상업은행의 자기계정거래를 금지하고 있지만, 무엇이 자기계정거래이고 무엇이 고객의 요구에 따른 일상적인 거래인지 사전에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미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박연미 기자 ch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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