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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금융당국, 볼커룰 최종승인…은행 규제 강화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7초

[아시아경제 뉴욕=김근철 특파원]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를 비롯한 5개 금융감독기관이 10일(현지시간) 미국 은행들의 자기자본을 이용한 투자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볼커룰'을 최종 승인했다.


이날 미국 워싱턴 DC 일대에 몰아친 눈 폭풍으로 연방정부가 일시폐쇄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만장일치로 볼커룰을 승인한 데 이어 FRB와 통화감독청(OCC),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등이 최종안을 승인했다.

평소 은행들에 대한 규제 강화를 주장했던 폴 볼커 전 FRB 의장의 이름을 딴 볼커룰은 미국 정부가 2008년 경제위기 이후 금융권 감독강화를 위해 추진했던 '도드-프랭크 법안'의 핵심 규정으로 평가된다.


이번에 통과된 최종안은 은행의 자기자본거래를 대부분 금지했다.

이른바 '프롭 트레이딩(Proprietary trading)'으로 불리는 자기자본거래는 금융기관이 고객의 예금이나 신탁자산이 아닌 자기자본, 차입금 등을 주식이나 채권,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것이 집중 규제대상이다.


다만 주식시장에서 수급불균형에 따른 주가 급등락으로 선의의 투자자가 손실을 입는 것을 방지하는 관행인 '시장조성(market-making)'을 위한 자기자본거래는 허용하기로 했다.


자산 500억달러 이상의 대형 은행들은 2015년 7월까지 이 규정을 완전히 준수해야 하며 나머지 은행들도 2016년부터는 지켜야 한다.


이 밖에 대형 은행들은 당장 내년부터 이사진, 경영진이 승인하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만들어 규정 이행 상황을 규제 당국에 보고해야 하고, 은행 최고경영자(CEO)들은 서면으로 이를 확인해야 한다.


이는 막판까지 금융당국과 은행권의 핵심 쟁점이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제 우리 금융시스템은 더 안전해졌고 미국 국민은 더 안심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제이컵 루 재무장관도 “볼커룰은 은행이 만드는 위험에서 납세자들을 보호하는 식으로 금융시장의 관행을 바꿔놓을 것"이라면서 "최종 승인은 중대한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뉴욕=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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