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새누리당이 10일 국회 의사과에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양승조·장하나 민주당 의원의 제명안을 제출했다. 장하나·양승조 의원의 징계사유로는 국회의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 국회의원 윤리강령 위반 등이 제시됐다.
강은희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방금 의사과에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로 양 의원과 장 의원에 대한 제명을 포함한 징계요구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제명안 제출의 이유로 "(장 의원이)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하고 지방선거와 동시에 대통령 보궐선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헌정질서를 중단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양 의원에 대해서도 "이 엄중한 시기에 대통령에 대한 암살 선동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양 의원이 지켜야 할 가장 큰 책무 중 하나인 헌법준수를 위반하고 품위를 손상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제명안은 새누리당 전체의원의 공동 서명으로 제출됐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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