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기관 MOU 체결, 협의체 발족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고발요청권을 부여받은 조달청과 중소기업청은 앞으로 고발요청권 행사에 필요한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직접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지난 6월 국회에서 도입된 고발요청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중기청, 조달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고발요청권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서 감사원, 조달청, 중기청에 부여된 권한이다.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한 법위반 사건이라 할지라도 이들 장이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 피해정도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고발을 해야한다.
이 제도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표시광고법, 가맹사업법 등 5개 법률에 도입돼 내년 1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3개 기관은 자료 제공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우선 공정위는 조달청과 중기청이 공정거래 위반사건의 조치결과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사건처리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조달청과 중기청은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고발요청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공정위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밖에 이들 기관은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상시적으로 협의·조정하기 위해 협의체를 설치키로 했다. 협의체는 각 기관의 부기관장으로 구성되며 협의결과에 따라 각 기관에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협약체결이 새로 도입된 고발요청제의 실효성을 뒷받침하고 행정기관 간 자료공유, 신속한 고발요청 여부 판단 등을 통해 불필요한 기업부담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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