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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가맹분야도 공정거래협약 평가한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48초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 업종이 현행 제조·유통·건설·정보서비스 등 4개 분야에서 통신·가맹분야까지 추가돼 6개로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이하 공정거래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의 내실화를 위해 올 연말까지 평가기준을 6개 분야로 확대하겠다고 9일 밝혔다.

공정거래협약이란 대기업과 협력사가 공정거래 협력을 약속한 기업상생 프로그램으로 1년 뒤 공정위가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하고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을 잘 이행했을 경우 직권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준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대·중소기업 및 관련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5~6일, 이틀에 걸쳐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열었다.

전문가 세미나에서는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평가기준 개선 ▲평가대상업체에 구체적인 협약 평가결과 공개 ▲평가의 투명성 확대 등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장비, 공사, 연구개발(R&D), 물품 등 통신업종 4개 분야의 거래특성을 반영한 협약평가 기준이 제정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진영 아주대학교 교수는 현행 평가기준의 배점조정을 통한 개선안과 추가평가 항목 신설을 통한 개선안 등 복수의 평가기준 신설안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중견기업의 공정거래협약 체결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중견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협약 체결과 이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 공감했으며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가맹본부의 신뢰성 제고방안을 협약 평가기준에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으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윈윈 전략을 협약 평가기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협약제도에 대한 전문가와 업계의 솔직한 평가와 향후 개선방안을 청취했다"며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업종별 현실에 맞게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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