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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전군 조합 파병부대 27일 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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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전군 조합 파병부대 27일 떠난다 필리핀 태풍 하이옌 피해 지원을 위해 현지에 간 공군15특수임무수행단 소속 ‘필리핀 구호물자 해외공수 임무팀’ 장병들이 25일 임무를 끝내고 세부 막탄공항에 도착해 이재민 후송지원단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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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필리핀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한 부대가 27일 파병된다. 육·해·공군·해병대 전군이 조합된 파병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낙규 기자의 Defense Club 바로가기


6일 군 관계자는 "필리핀 태풍피해 복구를 돕기 위한 파병 동의안이 국회 국방위를 통과함에 따라 파병 일정이 대부분 확정됐다"며 "오는 27일 526명을 파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필리핀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해 국방부가 모두 526명으로 복구를 도울 공병 외에 헌병·경계요원·의무병 등으로 꾸려진다. 27일 현지에 된 부대는 내년 말까지 1년간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파병부대가 주둔할 곳은 타클로반 남부지역 일대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파병기간은 27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이며 여기에 드는 320억원의 경비는 우리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다.


타클로반(Tacloban City)은 필리핀 중부 비사얀제도 동부에 있는 레이테주의 주도(主都)다. 작은 반도의 맨 끝에 있으며 마닐라와 민다나오섬 동부를 잇는 항로의 요지로 석유저장소·공항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군 관계자는 "파병 부대는 현지에서 사용할 장비는 20일께 상륙함에 실려 이동한다"며 "파병부대는 현지에 숙소가 없는 관계로 임시 숙소가 마련될 때까지 2척의 상륙함에서 기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위는 ▲소말리아 해역 파견 연장 동의안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 ▲아프가니스탄 파견연장 등 계류 중인 파병연장 동의안은 새해 예산 심의에 맞춰 추후 논의키로 했다.


국방부는 당초 올해 말까지 5개 파병부대의 임무가 종료돼 파견 연장 동의를 추진할 계획이었다. 연장기간은 오쉬노부대는 6개월, 청해부대, 아크부대, 동명부대, 한빛부대는 1년이다.


하지만 이달 안에 국방위에서 파병동의안을 처리하지 못할경우에는 법률상 파병부대들이 불법체류자가 될 위기에 놓였다. 한국의 파병은 법률 조항에 묶여 있다. 2010년 제정된 '국제연합(UN)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일명 UN PKO법)은 법 적용 대상을 유엔 평화 유지 활동에만 국한했다. 이 때문에 정부는 '국회는 국군의 외국 파견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는 헌법 제60조 2항에 따라 국회 동의를 받고 국군을 해외에 파견해 왔다.


군 관계자는 "이달 안에 파병동의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전원철수도 불가피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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