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국민권익위, 광양 수어천 농경지 바닷물 피해 해결방안 ‘중재’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8초

국민권익위, 광양 수어천 농경지 바닷물 피해 해결방안  ‘중재’
AD


"수어천 농경지 염수피해 원인 규명 위한 공동조사용역 진행 "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전남 광양지역의 고질 집단민원 가운데 하나인 ‘수어천 농경지 염수피해’에 대해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는 5일 광양시 진상면사무소에서 민원인과 정기창 상임위원, 오광록 전라남도 건설방재국장, 윤인휴 광양시 부시장, 신송운 한국수자원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창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해 관계기관 간 합의를 이끌어 내었다.

권익위가 중재한 합의안은 ▲전라남도지사, 광양시장, 한국수자원공사는 수어천 농경지 염수피해 공동조사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전라남도 40%, 광양시 40%, 한국수자원공사 20%씩 비용을 부담해 농작물 피해의 원인 규명을 위한 공동 조사용역을 진행토록 했다.


이어 용역 결과에 따라 전라남도, 광양시, 한국수자원공사는 농경지에 대한 ‘염수침투 방지대책’과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농업기반시설 설치’ 등의 대책을 강구키로 중재했다.


광양시 진상면 청암뜰 주민 206명의 민원은 지난 3월부터 바닷물이 농경지로 역류해 농작물 염수피해를 입고 있지만 명확한 원인규명이 되지 않아 지역사회 고질로 남아 있었다.


국민 권익위는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는 관계기관이 없어 농작물 재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암뜰 주민들의 집단 민원을 접수해 해결의 물꼬를 터줬다.

국민권익위, 광양 수어천 농경지 바닷물 피해 해결방안  ‘중재’


광양시 진상면 청암뜰 민원인들은 청암뜰 인근에 위치한 수어댐의 방류량이 감소하고, 전남도가 2012년에 수해 상습지를 개선하기 위해 수어천 바닥의 흙을 깊게 파올린 이후 바닷물 역류로 농작물의 피해를 겪어왔다며 호소하고 있다.


이에 피해지역 주민들은 "염수피해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지난 8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정기창 상임위원은 “관련 기관들이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피해 원인조사에 동참함으로써 해결의 물꼬를 트게했다”며 “피해 원인도 모른 채 장기화될 수도 있는 민·관 갈등과 피해 예방대책을 조기에 수립하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