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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혼외자 정보유출’ 靑행정관 4일 소환조사(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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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녀’ 의혹 관련 가족관계등록부 불법열람·유출 과정에 연루된 것으로 지목된 청와대 행정관을 소환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장영수)는 전날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조오영 행정관(54·3급 부이사관)을 불러 밤 늦게까지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조 행정관을 상대로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군의 가족관계등록부 무단 조회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등 채군의 기본정보를 알게 된 경위, 불법열람에 나선 목적, 윗선의 존재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다.


조 행정관은 업무수행 목적과 상관없이 지난 6월11일 서울 서초구청 조이제 행정지원국장(53)에게 요청해 채군의 가족부 열람에 의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조 행정관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청와대는 전날 조 행정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며 직위해제와 더불어 징계위원회에 해부했다.


청와대는 다른 청와대 인사의 개입 없이 조 행정관 개인적으로 빚어진 일탈이라면서, 조 행정관에게 채군의 개인정보를 요청한 사람은 김모 안전행정부 중앙공무원교육원 부장(50·고위공무원)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경북 포항고와 성균관대를 나왔고 대표적인 ‘영포라인(경북 영일·포항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에 파견 근무한 적도 있다. 김씨는 조 행정관과의 친분은 인정하면서도 관련 의혹은 전면 부인하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안행부는 김씨에 대한 자체 감찰에 착수해 조만간 인사 조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김씨에 대한 확인 역시 검찰 몫으로 돌려, 검찰은 조만간 김씨도 불러 조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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