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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공정거래 기반 각종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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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인서 기자]롯데마트가 협력사와의 상생을 도모하고 선진 공정거래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제도 개선에 나선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판매장려금, 판촉사원 운영, 인테리어비 부담 등 각종 제도 개선에 적극 동참하고, 이를 통해 유통사와 협력사간 상호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판매장려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장려금 대상을 '협력사 이득이 수반한다'는 조건으로 진행하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성장 장려금'은 산정 기준 중 전년 대비 신장 요건과 이익 배분 원칙을, '신상품 입점 장려금'은 출시 후 6개월 이내만 수취할 수 있는 요건 등을 준수할 계획이다. '매대(진열) 장려금'도 협력사와의 오해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 진열 기준을 명시하고, 하위 200여개 중소 협력사는 허용되는 장려금도 미수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이드에 따라 내년 재계약 시점(14년 4월1일) 이전까지 판매장려금 제도 개선 취지에 맞춰 허용되는 판매장려금 중심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더불어 영업상황에 따라 상품 원가 협상을 유연히 하여 원가 인상 또는 인하 요인이 발생할 경우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판촉사원 운영 방식도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거래형태 및 구조개선 등의 노력을 통해 내년까지 올해 초 약 1만1000명이었던 판촉사원 수를 절반 수준으로 축소해 나갈 예정이다. 협력사의 판촉사원 운영의 자발성을 계약서에 담보하기 위해 '파견 가능 점포 및 인원수'를 기재하고, '연중 상시 파견과 단기 파견'을 선택할 수 있도록 거래계약서를 대폭 보완한다.


이 밖에, 최근 개정된 인테리어비 분담에 대한 원칙에 따라 거래 계약서에 즉시 반영하는 한편, 향후 이를 더욱 적극적으로 준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춘석 롯데마트 상품본부장은 "공정거래 관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은 물론 직원들의 의식 함양을 위해 이달 중 공정거래 관련 법규와 실무를 접목한 교육을 준비 중"이라며 "공정거래라는 기조 아래 업계와 동반 성장하는 일류 대형마트로 거듭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인서 기자 en130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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