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국세인 현행 종합부동산세의 내년 지방세 전환을 앞두고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와 기초자치단체인 도내 31개 시·군간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경기도는 종부세가 지방세로 전환되더라도 전혀 영향이 없다는 입장인데 반해, 도내 시·군들은 지방세 전환에 따른 인력확보와 도민들의 혼란을 걱정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종전 국세청이 일선 세무서를 통해 거둬들인 세금을 안전행정부가 합산해 다시 전국 시·군·구의 재정상황과 사회복지, 지역 교육여건 등을 감안해 지원해 준 종부세를 내년에 지방세로 전환하면 징수기관이 국세청에서 시·군·구로 바뀌고, 세금을 나눠주는 곳도 안행부에서 제주특별자치도로 변경된다"며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경기도의 경우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으로 세수나 징수인력 확보 등에서 별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종부세가 국세에서 지방세로 바뀌면 납세자들의 혼란이 예상된다"며 "이는 그동안 종부세는 세무서에서 부과했는데, 앞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하게 돼 종전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해오던 재산세와 혼선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종부세와 재산세는 모두 동일한 물건에 대해 부과하지만 종부세는 개인의 전국 물건에 대해 부과하는데 반해, 재산세는 일정 지역단위별로 부과해 성격이 다르다.
반면 도내 기초자치단체들은 내년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을 앞두고 바짝 긴장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그동안 종부세는 국세청에서 징수한 뒤 시·군·구에 일정 기준에 따라 배분했는데, 이젠 시·군·구에서 직접 징수해야 한다"며 "가뜩이나 재정난 극복을 위해 체납징수 등 누수세원 확보에 힘을 쏟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부터 종부세 징수 업무까지 생길 경우 인력확보 등이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3000여명의 인력을 확보,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에 따른 인력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전국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 1명씩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국세인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세제개편안은 현재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상태며, 올 연말 통과돼 내년 시행이 유력한 상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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