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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法 통과 안되면 당장 1조원 날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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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석유화학공장 日 투자중단...관광진흥법 등 처리 시급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국회가 공전(空轉)을 거듭하면서 경제법안과 서민 지원 법안, 민생법안이 모두 발목 잡혔다. 정기 국회가 열린지 석달이 지났지만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한 건도 없다. 국회가 가장 최근 법안을 통과 시킨 날짜는 지난 7월2일이다. 다섯 달 전이다.

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에서 헛바퀴를 돌고 있는 대표적인 경제법안은 외국인투자촉진법, 관광진흥법, 크루즈산업육성법 등이다. 외투법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분 보율 비율을 50%까지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미 정부가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에 따라 SK종합화학과 일본의 JX에너지가 50대50의 비율로 투자해 울산에 석유화학 공장을 설립하고 있는데, 외투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물거품이 된다. 1조원대에 이르는 투자가 무산되는 것이다.


관광진흥법 개정도 대규모 투자를 이끌 수 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발의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에는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숙박 시설의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 내 입지를 허용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정부는 지난 9월말 3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이같은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관광진흥법이 개정되면 최소 2조원의 투자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한항공에서 추진 중인 경복궁옆 7성급 호텔이 대표적인 사례다.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한 크루즈산업 육성법, 마리나항 조성·관리법 등 경제 활성화 법안도 정지 상태다.

서민 지원을 위해 발의된 법안도 마찬가지다. 영세서민의 주거비용 절감 및 주거 안정을 위해 영구임대주택 거주자가 부담하는 난방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제자리 걸음이다. 서민·중산층의 자산형성과 장기투자를 지원하고 주식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한다는 명분으로 나온 조특법 개정안도 지난 3월8일 국회에 제출된 이래 9개월째 답보상태이고,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와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늘리는 소득세법도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민생 법안도 다수다.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 여성 근로자의 일일 근로시간은 6시간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근로기준법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만 9세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지원 양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분양가 상한제 신축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과 주택임차료 및 유지수선비 보조 등 주택바우처제도 근거규정 마련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관련법안도 국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 지하경제양성화를 위해 국세청에 제출하는 과세자료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 같은 상황이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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