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거액의 부실대출을 지시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백종헌 프라임그룹 회장(61)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선교 전 프라임저축은행장(58)은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금융기관 직원들이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합리적 조치 없이 만연히 대출을 해주면서, 금융기관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러한 공모가 이뤄진 이상 직접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공동정법으로 형사책임을 져야한다"고 판시했다.
백 회장은 2005~2010년 담보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채 프라임저축은행이 200억원대 부실대출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김 전 행장 또한 저축은행장 재직 당시 담보를 받지 않거나 대출금 회수 가능성을 분석하지 않은 채 수백억원대 부실대출을 해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백 회장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일부 불법대출 지시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김 전 행장은 1·2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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