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29일 대륙붕에 대해서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문화한 '배타적 경제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일본은 1996년, 중국은 1998년에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대륙붕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배타적 경제수역법'이라는 제명 하에 대륙붕을 제외한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대륙붕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국내법적 근거가 부재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의 발의한 법안은 우선 '배타적 경제수역법'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와 같이 대륙붕에서도 천연자원의 탐사·개발·보존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권적 권리와 에너지 생산 등 경제적 개발 및 탐사를 위한 그 밖의 활동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인공섬·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사용과 해양과학조사,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전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배타적 경제수역이 해저 생물·무생물자원의 개발권을 다루는 데 비해 대륙붕은 해저와 하층토의 무생물자원 개발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주권국가로서 온전히 해양관할권을 행사하려면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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