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가, 방송통신위원회가 29일 일부 언론이 보도한 '공정위 미래부의 보조금 공개법이 휴대폰값 올릴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공동 해명자료를 냈다.
미래부 관계자는 "미래부와 공정위는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상 제조사 조사·제재 조항(제9조 제1, 2항)과 관련, '공정거래법'과 이중규제의 문제가 없도록 수정안을 마련하고 협의완료(11·4)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가 제조사의 이중규제 문제로 법안에 반대한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미래부는 또 "이 법안은 '보조금 금지법 또는 축소법'이 아니라 보조금이 투명하고 부당한 차별 없이 지급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래부는 "미래부와 공정위, 방통위는 단말기 유통시장의 경쟁활성화와 건전화를 위해 앞으로 부처 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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