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8일 전국 150㎡ 이상 식당·호프집·PC방 등을 포함한 4만9955개 공중시설을 단속한 결과, 633명이 담배를 피우다 적발돼 7822만원의 과태료를 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말부터 올 7월에 걸쳐 150㎡ 이상 식당, 술집, PC방 등의 공중이용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여전히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이다.
시설 종류별로는 PC방이 32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형빌딩(123명), 터미널(25명), 공공청사(25명), 대학교(18명) 등의 순이었다. 금연구역 표시 규정을 위반한 시설 10곳에는 17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한편 금연구역 확대 정책으로 인해 공중시설의 공기 질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서울의료원 건강환경실에 의뢰해 한식집과 호프집 146곳의 실내 공기를 전면 금연 시행 전후로 나눠 조사한 결과, 150㎡ 이상인 호프집 34곳의 PM2.5 농도가 41%(93.2→55.3 ㎍/㎥) 줄었다. PM2.5는 지름이 2.5㎛ 이하인 미세먼지로, 담배연기로 인해 다량 발생하기 때문에 간접흡연 지표물질로 이용된다.
또 금연정책이 시행된 호프집 종사들의 소변 중 니트로산아민(NNK) 농도도 40% 감소했다. NNAL은 담배연기에 포함된 폐암 유발물질 NNK이 대사과정을 거쳐 소변으로 배출되는 물질로, 간접흡연의 지표로 사용된다. 아울러 눈·코·목 자극증상이 금연정책 시행 전에 비해 3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실내 금연정책이 음식점 종사자들의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