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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료 할증, '점수제→건수제' 문제점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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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금융당국이 자동차보험료 할인 할증 체계의 기준을 현행 '점수제'에서 '건수제'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험개발원은 이와관련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화재보험협회 강당에서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개선' 공청회를 연다.


현재 우리나라는 차 사고가 날 경우 사람이 얼마나 다쳤는지 또 차가 얼마나 망가졌는지에 따라 차등적으로 점수(0.5∼4점)를 매겨 이에 연동해 보험료를 책정하는 점수제를 채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망사고나 부상의 정도가 심한 1급 사고를 낸 운전자는 가장 높은 4점이, 2~7급 사고는 3점이 부과되는 등 1년 동안 본인에 부과된 점수에 따라 이듬해 보험료가 할증되는 방식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사고의 경중과는 관계없이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올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사망사고 등 대형 사고를 한번 낸 사람보다 사고 빈도수 자체가 많은 사람이 또 다시 사고를 일으킬 확률이 높아 이들에게 비싼 보험료를 물리는 게 합리적이라는 판단에서다.


김성호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서비스실장은 "과거에는 자동차 차량 대수가 많지 않아 사망 등 중한 사고가 많았지만 최근엔 차량이 1800만대에 이르면서 경미한 사고에 지급되는 보험금이 훨씬 많아 보험사의 손해율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대인 사고에 지급된 총 보험금 2조7600억원 가운데 8~14등급의 비교적 경미한 사고에 지급된 보험금이 1조7700억원(64%)에 달했다. 1~2등급의 중대한 사고에 지급된 보험금은 전체의 21%(5821억원) 정도였다.

그러나 건수제가 도입될 경우 1억원 이상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대형 사고와 50만원 미만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미한 사고가 같은 비중으로 처리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극단적인 사례지만 벤츠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와 경차인 모닝으로 가벼운 접촉사고를 낸 운전자가 똑같은 비율로 보험료 할증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형평성 시비가 일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작은 사고라도 보험처리를 하면 곧바로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자비로 처리하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원 관계자는 "대형사고를 내 고액의 보험금이 지급된 운전자보다도 경미한 사고를 2~3번 낸 운전자의 보험료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100% 건수제'가 도입될 경우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은 건수제와 점수제를 적절히 혼용한 '점수+건수제' 방안도 염두해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보험업계와 학계, 시민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결론을 낼 방침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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