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번호와 상세주소 원스톱으로 부여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성동구(구청장 고재득)는 건축물 사용승인 시 건물번호와 상세주소를 동시에 부여하는 원스톱 민원처리 서비스를 실시, 주민들의 민원 처리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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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원룸, 다가구, 단독주택(공동주택 제외) 등을 신축할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 전 구청에 방문해 건물번호를 부여받고 사용승인 후 재방문해 상세주소를 부여 받아 민원처리 기간이 최장 28일이 소요됐다.
또 구청과 동주민센터에도 각각 2회씩 총 4회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주민의 민원 편의를 높이기 위해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건축과와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건물번호와 상세주소를 동시에 신청 받아 1회 현장 방문으로 처리하도록 해 민원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선으로 도로명주소 업무처리 기간은 최소 6일이내, 구청과 동주민센터 방문도 총 2회로 대폭 단축된다.
고재득 성동구청장은 “내년 1월1일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에 대비해 민원인에게 보다 빠르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됐으며 상세주소 활성화를 위해 구민들의 많은 관심과 도로명주소의 적극적인 사용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성동구 토지관리과(☎2286-5396)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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