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 북부경찰서는 26일 직장상사의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나모(51)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나씨는 지난 16일 오후 11시55분께 광주광역시 북구 한 식당 주차장에서 직장 상사인 이모(41)씨의 승용차 뒷좌석에 불을 질러 전소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차량의 화재로 옆에 주차돼 있던 택시도 일부 화재피해를 입어 경찰 추산 총 1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조사결과 나씨는 평소 자신의 불만을 들어 주지 않고 훈계만 하는 이씨에게 불만을 품던 중 이날 회식 과정에 말다툼을 벌인 뒤 만취한 상태에서 이 같은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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