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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의료 관광 유치전쟁··정부는 '호텔 진흥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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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한국관광공사는 지난 22일 일본 기후현의 유명 온천지역 지자체 및 한국 한방의료기관과 함께 우리나라 한방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연간 숙박수가 100만명 이상인 일본의 유명 온천지역 4개 지자체와 우리나라 한방의료기관 4곳 및 공사가 관광교류를 활성화하고 한방요법과 온천요법을 연계한 공동사업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이에 앞선 20일 대전시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크라운프라자호텔에서 지역 한인단체 등 교민 150여명을 초청해 '대전의료관광 홍보회'를 개최했다. 염홍철 대전시장은 이 자리에서 '대전의 뛰어난 의료기술'을 자랑했다.

중국 의료관광객 7명은 지난 20, 21일 양일간 종합건강검진을 받기위해 대구의 영남대병원을 찾았다. 이들은 중국 칭다오에서 온 사업가로, 중국 내에서도 상류층에 속하는 고객들이다. 서울 강남구의 방문단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중국 대련시 중산구를 찾았다. '중국 동북지방 의료관광 세일즈 순방'의 일환이다.


서울 강남구는 최근 부유층을 중심으로 의료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면서 의료관광 시장의 큰 손으로 주목받고 있는 중국시장에 대해 2010년부터 공을 들여 왔다. 북경ㆍ천진 방문을 시작으로 2011년 광저우ㆍ청두, 상하이ㆍ항저우에 이어 이번이 벌써 4번째 방문이다.

이번 해외마케팅에 참가한 의료기관들은 방문기간 동안 232건의 환자상담과 함께 현지 여행사 및 의료관광 관계자와의 비즈니스 미팅 87건, 58건의 현지 환자 유치결정이라는 성과를 올렸다.이런 성과를 토대로 구는 올해 강남을 찾는 중국인 환자가 지난해 8296명에서 약 20% 증가해 1만 명을 넘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각 지자체마다 이처럼 의료관광객 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 한국의 발달된 의료기술을 내세워 외국의 의료수요자들을 자기 지역으로 끌어들여 의료시장과 관광,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으려는 것이다. 지자체들은 의료서비스와 지역 관광자역을 결합하고 있다. 제주의 경우 메디컬리조트 WE호텔(관광중심형), 청심국제병원 (의료중심형)등이 휴양 및 의료, 심신 안정, 치료 등을 위한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 청심국제병원은 지난 2011년에 41개국, 3만5000여명을 유치, 최대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다.


한국을 찾는 '의료관광객' 수는 지난 2009년 6만201명을 시작으로 2012년에는 15만 5672명으로 짧은 기간 동안 2.5배 이상의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에는 이를 훌쩍 넘어서는 의료관광객들이 전국의 의료시설 등을 찾아올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관광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하다. 지난해 기준 전 세계 관광객 10억명 중 5370만명을 차지하며 1000억 달러 규모다.


이같은 의료관광 수요 증가에 맞춰 아예 '의료관광호텔'이 새로 등장하게 됐다.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연간 의료환자 1000명 이상(서울지역은 3000명 이상)을 유치한 의료기관 개설자나 연간 500명 이상을 유치한 경우 의료관광호텔을 등록할 수 있게 했다.


복수의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가 의료관광호텔을 등록하는 경우 실적을 합산하는 것도 허용된다. 의료관관호텔은 19㎡ 이상 면적의 20실 이상이며 장기 투숙자 및 환자 동반자를 위해 취사도구도 설치할 수 있다. 특히 연간 숙박가능인원 중 내국인 숙박객이 40%를 넘지 않아야 하고, 의료관광호텔시설과 의료기관시설을 별개로 분리해 운영해야 한다. 호텔 내에는 음식ㆍ운동, 휴양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유흥주점, 사행행위장 등 풍속 저해시설은 제외된다.


의료관광호텔 신설은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전체의 80% 이상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편중돼 있는 현실에서 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한 유치거점 마련이 절실한 지방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20실 이상, 30실 미만의 소형호텔 운영도 가능해진다. 신설된 소형호텔업의 경우 개정안이 공포되는 대로 즉시 시행 가능하기 때문에 공포 예상 시기인 이달말부터 소형호텔업 영위가 가능하다. 소형호텔업 범위는 최소객실 수가 20실 이상, 30실 미만으로 기존 관광호텔 및 가족호텔 객실 수 30실 이상에 비해 완화된 것이다.


소형호텔의 경우도 의료관광호텔과 마찬가지로 2개 이상 부대시설을 허용하나 면적 합계가 건축 연면적의 50%를 넘지 않도록 했다. 물론 사행행위장이나 단란주점은 둘 수 없다. 소형호텔업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 '모텔' 등 소형 숙박시설을 개조해 소형 호텔로 전환하기가 쉬워졌다. 따라서 도심 모텔의 상당수가 소형호텔로 바뀔 전망이다.


이같은 '호텔 진흥책'으로 관광객 급증에 비해 미처 못 따라가고 있는 숙박시설이 상당히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을 찾는 외래관광객은 2007년 644만8240명에서 2012년 1114만28명으로 가파른 상승세다. 특히 올해는 12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면서 만성적인 숙박시설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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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말 현재 우리나라 총 관광숙박시설은 관광호텔 및 수상관광호텔, 가족호텔, 전통호텔, 호스텔 등 5개 호텔업 및 휴양 콘도미니엄을 포함, 총 966개 업체 12만1180실 규모다. 이에 따라 수도권 6000여실 등을 포함, 전국적으로 1만여실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호텔 세부업종으로 소형 의료관광호텔업 및 소형호텔업이 신설됨에 따라 호텔업이 7개 분야로 늘어나고 호텔 신규 공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인천, 대구, 충북, 제주 등 의료관광 유치 및 의료관광 클러스터에 적극적인 지자체는 물론 민간의 관광산업 투자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전망이다.




이규성 기자 peac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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