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수화를 국어와 동등한 공용어로 정하고 비장애인도 초중고에서 수화를 배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26일 '수화언어 및 농문화 기본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의 발의한 수화언어 및 농문화 기본법은 수화언어가 국어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언어임을 밝히고 수화언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해 농인과 수화언어 사용자들의 수화언어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수화언어 및 농문화 기본법은 ▲기본계획의 수립 등 수화언어의 발전과 교육?보급을 위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인 문체부 소속 수화언어심의회 설치 ▲수화언어 교육·보급 및 농문화 육성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수화언어문화원 설치 ▲수화언어의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으로 편입을 통한 비장애인의 수화언어 교육 실시 등 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수화언어 및 농문화 기본법 제정으로 보조수단 정도로 생각하였던 수화언어가 독자적인 언어로서, 대한민국 안의 공용어로서 지위를 확보하게 될 것"이라며 "법 제정과 더불어 수화언어를 아끼고 보급해나가 장애에 대한 편견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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