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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남 중남부권 등 경제기반이 취약해 낙후도가 심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 회계를 설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냈다. 이번 발의에는 윤관석ㆍ김용익ㆍ황주홍ㆍ최동익ㆍ임내현ㆍ배기운ㆍ김우남ㆍ박남춘ㆍ염동열 의원 등 여야 의원 9명이 참여했다. 법안은 낙후심화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의 근거를 담았다.
이 의원은 “전남 중남부권, 경북 북부권 등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은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열악하고 낙후도가 심하다”며 “이런 낙후심화지역은 경제적 기반이 취약해 지방자치단체의 자구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소득 수준과 생활 여건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해당 지역은 성장 동력이 취약해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삶의 질과 지역경쟁력도 계속 하락하는 실정이어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지난 4월 18일에 낙후심화지역에 공장을 신축ㆍ증축하거나 이전하는 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지원하고, 낙후심화지역의 투자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이밖에도 사회기반시설을 설치ㆍ유지 및 보수, 지방도로의 건설, 대중교통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각급 학교, 문예회관ㆍ도서관ㆍ박물관 등을 포함한 문화시설, 관광ㆍ숙박ㆍ위락ㆍ여객시설 및 체육시설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담은 낙후심화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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