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위 종합대책 마련…사고땐 운항정지 등 제재처분 강화
소형항공기 안전면허제 확대 적용·저비용항공사 진입장벽 높여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내년부터 헬기·소형항공기에도 안전면허제가 확대 적용되고 헬기 전용 감독매뉴얼과 내비게이션이 만들어져 활용될 전망이다.
또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저비용항공사(LCC) 진입 장벽이 높아진다. 사고를 발생시킨 항공사에는 운항정지는 물론 이에 상응하는 과징금 처분을 내리는 등 제재효과를 상향 조정한다.
항공안전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항공기 착륙사고 이후 항공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항공안전위원회를 만들었으며 이번에 위원회가 첫 작품을 내놓은 것이다.
각계 전문가 등 46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항공사의 안전경영체제 확립 및 책임·처분 강화 ▲저비용항공사 안전경쟁력 강화 ▲헬기 및 소형기 안전면허제 도입 ▲블랙리스트 외국항공사 국내운항 제한 ▲조종사 비상대응훈련 강화 및 기량 재평가 ▲정비산업 육성, R&D 등을 통한 안전 인프라 확충 ▲안정적 관제 운영 및 공항시설 현대화 ▲정부 안전관리의 패러다임 전환 등의 전략적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종합대책은 우수 항공사에는 인센티브를, 사고를 낸 항공사에는 벌칙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사고·준사고, 감독결과 지적사항이 감소하는 등 안전우수 항공사에는 노선배분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정부 상시점검 횟수를 최대 50%까지 줄여준다. 사고를 내는 항공사에게는 강한 제재를 가하지만 자율적으로 안전을 강화하는 항공사에게는 인센티브를 준다는 계획이다. 각 항공사에는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을 마련토록 했다.
저비용항공사의 안전 우려가 대두됨에 따라 진입장벽을 높인다. 도입 초기 4건의 사고가 발생하며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가 2008년 B737기 도입 이후 다소 개선된 상황이다. 그러나 대형사에 비해 운항경험, 전문인력 부족, 경영악화 등으로 여전히 안전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저비용항공사가 조종사 채용 시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한 기량평가를 추가하고 조종사의 기량 등급제를 도입해 위험공항 등 취항 허가 시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또 항공사 경영실적 자료를 매분기 모니터링해 과도한 손실 발생으로 안전이 우려되면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재 대형항공사에만 적용돼 온 안전면허제를 내년 말부터 헬기·소형항공기에도 확대 적용, 항공기와 장비 등 안전에 대한 점검을 수시로 할 수 있게 된다. 헬기 등 소형기는 최근 10년간 발생한 항공기 사고의 62%를 차지하기 때문에 점검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사업별 특성에 맞는 안전운항 기술 기준이 마련되고 지상장애물 등 항공정보를 조종사가 실시간으로 비행 중 활용할 수 있도록 운항지원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이른바 '헬기용 항공 내비게이션'을 개발해 헬기 조종사들이 운항할 때 주의해야 할 주요 건축물 등을 표시토록 한다는 얘기다. 지난 16일 발생한 서울 삼성동 아이파크 헬기사고 이후 제기된 헬기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아울러 항공기 조종사에 대한 교육과 비상대응훈련이 강화된다. 국내 항공사고의 38%가 조종사 과실로 인해 발생한 데 대한 조치다. 모든 조종사를 대상으로 육안접근, 측풍착륙, 실속방지 등 비상대응능력에 대한 특별훈련을 실시, 기장에 대해서는 기량 재평가가 실시된다. 또 기장에 대한 훈련은 전담교관이 진행하고 사고 발생시 함께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이동호 항공안전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100만 출발 당 5.1건인 항공사고를 매년 15%씩 감축해 2017년에는 2.66건으로 세계 최고의 안전도를 확보하는 게 목표"라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 균형적 안전관리 방식 등 안전관리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항공안전종합대책'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오는 27일 김포공항 인근 메이필드호텔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에서 나온 내용을 종합해 오는 29일 국토부에 최종안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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