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환경오염 방지물품 관세감면 기한을 2년간 연장한다. 또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관세 감면 대상은 84개에서 71개로 품목을 조정한다.
25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환경오염 방지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제도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오염물질의 배출방지 또는 처리, 산업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재활용 등과 관련한 물품에 대해 관세를 30% 감면해주는 제도다. 당초 적용 시한은 올해 말이었다. 정부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해 일몰기한을 2년 연장키로 했다.
또 중소제조업체의 인건비 절감, 생산성 제고를 위해 운영되는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감면' 대상 품목은 기존에 56개에서 44개로 조정한다. 건조기, 광택기 등 감면 수요가 없는 제품 17개를 대상에서 제외하고, 열처리장치 등 5개 품목을 신규로 추가한다.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이용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운용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관세감면'제도도 대상 품목을 84개에서 71개로 조정한다. 드릴링 머신 등 19개 품목을 제외하고, 유압동력장치 등 6개 품목을 추가한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특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1일이후 수입신고 되는 품목부터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71개 품목은 관세를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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