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에서 확인된 유해한 식의약품 정보를 스마트폰 전용 모바일웹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외국 위해 식의약품이란 국내에는 정식 수입이 되진 않았지만, 유해물질 검출 등을 이유로 외국 정부기관 등에서 회수·사용금지 등의 조치를 취한 제품을 말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최근 해외여행과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외국 식의약품 구매대행이 성행하고 있다"면서 "접근성이 용이한 정보제공 수단을 마련해 다양한 적극적인 외국 위해 식의약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모바일웹에는 ▲위해통합정보 ▲위해식품 ▲위해의약품 ▲위해의료기기 ▲위해화장품 등의 정보가 담겼다.
스마트폰으로 외국 위해 제품 정보를 확인하려면 모바일 웹브라우저의 주소창에 웹사이트 주소(m.mfds.go.kr/mri)를 직적 입력하거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구글마켓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모바일웹'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모바일웹/앱 소개' 메뉴를 클릭하면 된다.
식약처는 앞서 페이스북(www.facebook.com/riskinfo), 인천국제공항 출국장·면세구역에 설치된 전광판을 통해 외국 식의약품 위해정보를 제공해왔다. 외국 위해 식의약품의 국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주요 인터넷 쇼핑몰과도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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