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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대부업체에 자본금 자격 요구하는 개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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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19일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등록을 허용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대부업체 또는 대부중개업체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업체의 재정적 건전성 등에 대한 확인 절차가 없는데다 채권 양도ㆍ양수에 대한 제한이 없다보니 영세 대부업체가 채권을 양도받아 추심하는 불법추심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민 의원은 대부업체 또는 대부중개업체에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 보유를 요구하는 자격 요건을 부여할 경우 불법추심행위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개정안에는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시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대부업자가 고용하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 대부업 업무를 위임하는 행위를 제한하며 이를 어길 경우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외에도 채권을 양도받을 수 있는 대부업자간의 범위 역시 제한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민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궁극적으로 불법채권추심행위로부터 서민들을 보호하고 대부업 등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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