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 등 약물 섞어 투약
급성중독 유발
피해자, 다음날 병원서 사망
교도소에서 함께 생활하던 수용자에게 정신과 알약을 강제로 먹여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상해치사, 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4년 1월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자신이 처방받아 몰래 보관하던 로라제팜, 졸피뎀 등 정신과 약물을 동료 재소자 B씨에게 두차례 강제로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의식을 잃고, 다음날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약물 급성중독으로 사망했다. B씨가 복근 운동 자세를 제대로 잡지 못한다는 이유로 수차례 폭행하고, 잠든 B씨의 복부를 무릎으로 눌러 폭행한 혐의도 있다.
1·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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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이 상해치사죄와 마약류관리법 위반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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