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31일까지 접수"
[아시아경제 김승남 기자]전남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6·25전쟁 당시 북한에 강제 납북되어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전시 납북자의 명예회복 및 진상규명을 위한 피해신고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접수한다.
납북피해 신고대상은 6·25전쟁 당시 남한에 거주하던 대한민국 국민(군인제외)으로서, 전쟁 중인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전까지 북한에 강제로 납북된 자다.
신고는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으면 누구나 가능하다. 신고접수는 신고인의 신안군청 행정지원실에 구비서류를 지참해 반드시 방문 신청해야 한다.
구비서류는 납북피해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납북경위서,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혹은 인우보증서 등이다.
접수된 신고서류는 지자체의 사실 확인 및 조사를 거쳐, 국무총리 소속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위원회(www.abductions625.go.kr)에서 심사·결정한다.
납북피해자로 결정되면 향우 기념관 및 추모탑 조성, 납북자 위령제, 납북자와 납북자 가족에 대한 명예회복사업이 추진된다.
김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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