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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 사행성게임 ‘어플게임방’도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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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경찰청, 포인트로 상품권 판매 환전한 어플게임방 업주 등 11명 검거 1명 수배

성인용 사행성게임 ‘어플게임방’도 불법 성인용 사행성게임 어플을 내려받아 설치한 '어플게임방'기기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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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는 어플게임방이 전국 처음으로 대전에서 경찰 단속망에 걸렸다.

대전지방경찰청은 18일 기존 성인게임물들을 내려받아 게임기를 설치한 뒤 환전으로 돈을 벌어들인 일당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어플게임방’은 인터넷 구글 플레이(Google play)에 사행성게임 앱 ‘00바바’을 올려놓고 이것을 휴대폰, 테블릿PC로 무료다운받아 게임을 하게 한 뒤 공짜로 성인용 사행성게임 할 수 있게 한 곳을 말한다.

대전에선 2곳이 문을 열어 영업 중이었다. 경찰은 지난 6월말부터 어플게임방에 대한 자료를 모아왔다.


게임을 위해선 게임장 내 유료운세자판기로 운세 및 모바일상품권을 산 뒤 영수증(운세표)에 찍혀있는 게임비밀번호 13자리를 입력해야 한다. 업자들은 무료게임이라고 홍보했으나 경찰에선 사행성게임물 영업목적으로 운세표(게임쿠폰)를 팔았다고 설명했다. 업자들은 쌓인 포인트를 상품권판매소를 통해 환전했다.


경찰은 대전 모 PC방 등 2곳을 단속, A(45)씨 등 11명을 붙잡아 2명을 구속하고 종업원 등 9명을 불구속했다. 또 환전업자 B(58)씨를 전국에 수배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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