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영흥철강은 세화통운 흡수합병으로 최대주주가 세화통운 외 1인에서 장세일 외 1인으로 변경됐다고 18일 공시했다.
최대주주 변경 후 장세일 외 1인의 소유지분은 31.28%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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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주기자
입력2013.11.18 11:50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영흥철강은 세화통운 흡수합병으로 최대주주가 세화통운 외 1인에서 장세일 외 1인으로 변경됐다고 18일 공시했다.
최대주주 변경 후 장세일 외 1인의 소유지분은 31.28%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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