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금융감독원은 강원, 골든브릿지, 예가람, 신라 등 6개 저축은행에 대해 검사한 결과 위법·부당행위가 발견돼 기관경고,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17일 금융감독원은 강원 강원, 전남 골든브릿지, 서울 예가람, 인천 신라, 대구 참, 광주 스마트 등 6개 저축은행에 대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7월 기간 중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결산업무 부당 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과대 산정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강원, 예가람, 골든브릿지 기관경고를 받았다. 또 과징금 강원 300만원, 골든브릿지 1억3300만원, 참 4500만 등이 부과됐다. 예가람 저축은행의 경우 과태료 370만원이 부과됐다. 또 관련 임직원 63명을 제재조치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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