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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공기탁, '불구속 기소' 불법 스포츠도박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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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공기탁, '불구속 기소' 불법 스포츠도박 혐의 ▲개그맨 공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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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영준 기자]개그맨 공기탁이 불법 스포츠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윤재필)는 14일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벌인 21명을 적발했으며, 공기탁을 포함한 18명을 불구속 기소, 3명을 약식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법 도박에 참여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 중 공기탁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약 17억 9000만원 상당의 액수를 걸고 상습 도박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그 외에도 방송인 이수근, 탁재훈 등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축구 동호회를 하면서 친분을 쌓은 뒤 동료들의 권유로 도박에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공기탁, 불법도박 너무하네" "공기탁, 그런데 저 사람은 누구" "공기탁, 요즘 다들 이상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장영준 기자 star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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