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동성애를 다룬 김조광수 감독의 영화 '친구사이?'를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으로 분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4일 단편영화 '친구사이?'의 제작사 청년필름이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 분류 결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친구사이?’의 상영등급을 ‘청소년 관람불가’로 정한 것은 선정성에 관한 기준을 잘못 적용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사회적 통념에 따라 평가해 봐도 영상표현이 청소년에게 성적 욕구를 자극하거나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정도로 구체적이고 노골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제작사 측이 이 영화와 메이킹 필름을 함께 제작·상영함으로써 20대 초반 남성 동성애자들이 겪는 현실 문제를 공유하고자 하는 감독의 제작 의도를 분명히 밝히고 있으므로 청소년들에게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이해와 성적 자기정체성에 대한 성찰의 계기를 제공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소년 관람불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지난 2009년 12월 "신체노출과 성적 접촉 등의 모사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이어서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며 '친구사이?'를 청소년 관란불가 등급으로 결정했다. 이에 청년필름은 부당한 결정이라며 소송을 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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