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민주, 中企육성 15개 법안…중점 처리 과제에 추가

시계아이콘01분 00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일감 몰아주기 과세 中企 제외 등 3가지 법안은 지난 55개 중점 처리 법안과 겹쳐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민주당이 14일 올해 정기국회 중점 추진 법안에 중기·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15개 법안을 추가 발표했다.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중소기업을 제외하고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600만원 확대하기로 했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소·중견기업,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담긴 15개 법안을 발표했다. 15개 법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세제지원강화 법안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법안 ▲영세자영업자 생존권 보장법안 등이다.


민주당이 이날 발표한 15개 법안은 지난 7일 발표한 55개 중점 처리 법안과 3가지가 겹친다. 따라서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때 민생·민주 살리기 법안 55개와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12개 법안을 최우선 과제로 처리한다. 이에 민주당의 세제정책 목표는 기존 부자감세 철회를 통한 서민복지재원마련에서 중소·중견기업, 영세자영업자 세제지원 확대를 추가한 쌍두마차체계로 이뤄질 전망이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세제지원강화 법안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조특법이 들어가 있다.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중소기업을 제외하고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한도를 3% 에서 13%로 확대했다. 중소기업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한도도 현행 4%에서 5%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밖에 중소기업 비업무용 부동산 추가과세에 한시적 폐지를 일몰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로 중소·중견기업 가업상속에 대한 요건도 완화됐다. 또한 중소기업과 중소상인 적합업종지정에서 대기업의 진출을 억제하기로 했다.


영세업자 생존권 보장에 대한 법안도 추가됐다.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하고 카드사가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수수료율 낮게 받으면 소득공제 혜택을 강화하기로 했다.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에 대한 규정도 추가됐다. 정부가 시행령에 매출세액을 한도로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여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추가적인 세부담 증가를 방지했다.


장 의장은 "향후 민주당은 중소·중견기업, 영세자영업자와 동행하는 정책추진에 당력을 집중함으로써 민주당의 민생살리기 대 새누리당의 反민생 구도를 더욱 선명하게 부각시켜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내 법안통과의 동력으로 삼을 것이다"고 밝혔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