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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 260배' 못 믿을 원두커피…백화점서도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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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비위생 및 불법 커피제조업체 11곳 적발…10곳 형사입건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 서울시 금천구에 소재한 A업체 장모(40)씨는 올해 4월부터 무표시 원두커피를 148kg 납품받아 3500만원 상당의 더치커피 5180병을 제조했다. 이들 제품에서는 기준보다 최고 58배 초과한 5800(1ml당)의 세균이 검출됐지만 서울 강남의 유명 백화점과 명품식품관에 버젓이 판매됐다.


# 하와이 고급 원두로 더치커피를 생산하는 서울 종로구 B업체는 올해 8월 식품제조가공업 변경등록(장소확장) 신고가 안 된 불법 작업장에서 추석선물용 더치커피 168병을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다 적발됐다. 검사 결과 세균수는 1ml당 최고 260배 초과 검출됐고, 해당 제품은 전량 압수조치했다.

'세균 260배' 못 믿을 원두커피…백화점서도 판매 ▲ 단속에 적발된 업체가 더치커피를 페트병에 담기 위해 빨래건조대에서 비위생적으로 건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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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 260배' 못 믿을 원두커피…백화점서도 판매 ▲ 이곳에서 무허가로 4년7개월 동안 제조된 커피는 백화점에 제공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커피를 제조해 판매한 업체 11곳을 적발하고 10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세균 수 기준을 초과하거나 원산지를 속여 제품을 만든 후 유명백화점과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상당량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기존 커피보다 쓴 맛이 덜한 더치커피는 찬물로 10시간 이상 커피를 추출해야 하기 때문에 낙하세균 오염 우려가 없는 곳에서 살균기, 병입 자동주입기 등을 갖춰야 하지만 상당수 업체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었다. 위생장갑 없이 손으로 커피원액을 유리병에 담거나 추출용기로 페트병을 사용하는 곳도 적발됐다.


또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없이 4년7개월 동안 원두커피를 불법 제조해 백화점에 판매한 업체도 적발됐다. 서울 동대문구 C업체 최모(51)씨는 2009년부터 회사 옆 창고와 무등록 작업장에 로스팅기계를 설치하고 매일 4kg의 원두커피를 가공해 포장지에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한 것처럼 기재했다. 해당 원두는 백화점에서 봉지당 2만5000~3만원에 판매됐고, 총 1억9000만원 상당이 팔렸다.


서울 송파구 D업체 조모(58)씨는 올해 8월부터 더치커피를 제조하면서 동티모르 수입생두 50%와 멕시코유기농 수입생두 50%로 제조했지만 병에는 100% 아라비카 유기농 커피로 허위표시해 3600만원어치를 판매했다. 또 지하에서 작업하고 위생장갑을 착용하지 않고 제조했음에도 제품의 유통기한을 '상온 6개월'로 판매했다. 이들 제품에서는 세균 수가 8700 가까이 검출됐다.


서울 강서구 E업체 강모(36)씨는 지난해 6월부터 서울 ○○제조업체의 커피를 납품받아 소포장 판매하면서 제조원을 허위표시·도용해 옥션·G마켓 등의 주요 쇼핑몰에서 22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서울 관악구 원두커피 제조업체 F 외 1개소는 식품제조가공 업영업자의 경우 반드시 원료수불부, 생산 및 작업 기록서류를 작성하고 6개월에 1번씩 자가품질검사를 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영업하다 적발됐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원두커피제조, 판매, 전문점 등에 대한 수사 정보활동을 강화하고, 적발 시 민생을 침해하는 부정불량식품 위해사범으로 간주해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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