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오성엘에스티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천안세무서로부터 19억여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고 11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5.6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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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정기자
입력2013.11.11 17:57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오성엘에스티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천안세무서로부터 19억여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고 11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5.6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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