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키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대부업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동양그룹 사태로 대부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데다 최고이자율 제한 등 민생과 직접 관련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11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조만간 정기국회 첫 모임을 갖고 지금까지 발의된 대부업 관련법을 일제히 살피기로 했다.
정무위 관계자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등 금산분리 관련 법안을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부업법을 최우선으로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회가 대부업법을 먼저 들여다보기로 한 것은 최고이자율 제한이 올해 말로 법적 효력을 다하기 때문이라는 게 가장 큰 이유다. 현행 대부업법은 최고금리 상한선을 연리 39%로 두고 있는데, 규정 효력이 사라질 경우 대부업자 등이 39%를 넘는 고금리를 부과해도 이를 규제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최근 최고이자율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영주 의원은 "대부 최고이자율 제한은 여야가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사안"이라면서 "연말이 지나기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법사소위는 이와 함께 국회에 제출된 대부업 관련법안을 전부 살필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법안은 20여 가지에 달한다. 주요 내용은 최고이자율 제한과 함께 자격 요건 강화 같은 규제 내용이 대부분이다.
정무위 관계자는 "그동안 혼재됐던 대부업과 채권추심업무의 엄격한 구분도 중점적인 논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동양그룹 사태로 논란이 됐던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의 오너 사금고화 문제는 아직 관련 법이 발의되지 않아 법안이 제출될 때까지 법사소위에서 논의되지 않는다.
정무위는 당초 이달 13일 법사소위를 개최할 방침이었지만 야당이 당분간 국회 모든 일정을 보이콧하기로 결정하면서 무기한 연기됐다.
정무위 관계자는 "이달 중에 다시 일정을 잡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다음달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분리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등 굵직한 현안도 다음달 다뤄질 전망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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