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7일 헌법재판소가 위헌정당 해산결정을 내린 경우 자동으로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현행 정당법 제40조 '대체정당의 금지' 조항에 '해산결정을 받은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자격이 상실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 의원은 "위헌정당 해산결정이 이뤄진 경우 위헌정당 소속 의원의 자격 상실 여부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어 논란이 일고 있다"며 "의원 자격상실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위헌정당 소속 의원이 정치활동을 지속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는 "현행법상으로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받은 헌재가 정당해산과 함께 의원직 상실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통진당 의원들의 의원직이 상실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정당해산에 대한 결정만 내리더라도 자동으로 해당 의원 등의 자격이 상실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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