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보건복지부는 최근 울산에서 아동학대로 인해 초등학생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신고의무자를 파악해 울산시 측에 과태료 처분할 것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아동복지법에는 아동학대를 발견하기 쉬운 어린이집 보육교사, 유치원·초·중·고교 교사, 의사, 119 구급대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22개 직군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하고 있다. 아동학대를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아동학대를 발견하면 아동보호전문기관(☎1577-1391 또는 www.korea1391.org)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인의 신변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받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신고의무자의 신고 의무 준수를 보다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신고의무자 뿐만 아니라 주변의 이웃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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