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법원이 '스마트폰 도청 앱'을 사용한 신종 범죄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이종언)는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모(39)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범행을 주도했다"며 "일반인들에게 불안과 공포를 조성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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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지난 2월 김모씨로부터 돈을 받고 도청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김씨의 배우자 신모씨의 통화내용을 180여회에 걸쳐 실시간으로 녹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스마트폰 도청앱' 소식에 네티즌들은 "스마트폰 도청앱, 스마트폰으로 도청도 됐나", "스마트폰 도청앱, 차라리 스마트폰 안 쓰는 게 나을 듯", "스마트폰 도청앱, 만든 사람은 처벌 안하나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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