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유관기관), 150㎡이상 음식점· 의료기관· PC방 중점단속 ”
[아시아경제 김승남 기자]전남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지난해 12말 이후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음식점, PC방, 관공서 등에 대한 전면금연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은 이달 1일부터 오는 8일까지 집중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의거 ▲음식점(150㎡ 이상) ▲PC방 ▲청사(유관기관) ▲의료기관 등 모든 공중이용시설이 대상이다.
단속내용은 시설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금연표지판 및 스티커 부착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사항, 금연시설(구역)내 흡연자 적발 등이다.
단속기간 중 위반업소나 위반자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세영 군 보건소장은 “공중이용시설의 전면금연에 따라 일부 흡연자들이 해당 건물 앞이나 주변에서 흡연함으로써 간접흡연피해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단속기간중 흡연자들로 인한 간접흡연의 폐해 및 금연의 필요성 등을 홍보하고 금연을 적극 실천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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