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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설계도면 빼내 유출한 혐의 4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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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지방경찰청 외사계는 4일 자신이 과거에 일하던 회사에서 개발한 건설기계 설계도면을 빼돌린 혐의(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권모(45)씨를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또 권씨에게 돈을 주고 설계도면을 입수한 업체 대표 김모(42)씨도 입건했다.


권씨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있는 한 업체 제품개발팀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4월께 1500만원을 받고 굴삭기용 회전 클램프 장치(일명 틸팅 커플러)의 설계도면을 김씨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운영하는 충북 청주의 업체는 유사 제품을 제조해 기술 개발비 14억원가량의 손해를 기존 개발업체에 안긴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조사결과 권씨는 지난해 3월부터 광주 광산구 업체에서 재직하던 중 회사의 처우에 불만을 품고 퇴사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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