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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STX는 소송 등의 제기 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사실의 지연공시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고 1일 공시했다. 공시위반제재금은 600만원이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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